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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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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일 본회의 열어 처리” 특검·특별법 추진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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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통과”

김진표 의장 “원내대표 합의 없인 본회의 개의 안 해”

국민의힘 “정쟁 법안 처리 안 돼”…대치 정국 이어질 듯

경향신문

“입법 촉구” 장혜영 정의당 의원·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용혜인 새진보연합 의원·강성희 진보당 의원(왼쪽부터)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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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자 입법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이 회담에서 총선 민의를 거부했다고 보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는 5월2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열 수 없다는 입장이라 5월 임시회에서도 대치 정국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2일 본회의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 그리고 그날 본회의에서 해병대 장병 순직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끼리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법은 임시국회가 소집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37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장은 5월2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의장으로서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장은 오는 4일부터 18일까지 북남미 순방을 떠난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의 더 중요한 업무는 해외 순방이 아닌 본회의 개의”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합의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면 동의할 수 있지만 정쟁을 유발할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실상 5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여는 데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경향신문

“수사 촉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단장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해병대원 순직 외압 관련 수사 촉구서’를 공수처에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원 민주당 의원·박 단장·강준현 의원·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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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불발되면 2일 본회의는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장 주재하에 회동했으나 본회의 일정을 잡는 데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2일 (본회의 개의를) 못하면 양당 새로운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협의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3일 이후 여야 신임 원내대표단이 꾸려지기 때문에 신임 원내대표끼리 본회의 일정을 잡으면 된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찐윤’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찐명’ 원내대표가 선출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 신임 원내지도부가 들어서도 대치할 확률이 높다.

2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민주당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진다. 민주당은 5월2일, 23일 또는 28일 등 최소 두 차례 본희의를 열 계획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되고 6개월 숙려기간을 거쳐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본회의 상정 후 표결만 남겨두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재의결 절차가 남아 있다.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전세사기 특별법, 양곡관리법·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본회의 부의부터 해야 한다. 본회의 부의 요구가 된 법안은 여야가 30일 이내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표결한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부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회의 부의가 결정되면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한 뒤 법안을 상정해 표결한다. 법안들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29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임기 만료로 폐기된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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