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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성남시장 중대시민재해는 '무혐의'…'오송 참사'가 1호 사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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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자교 붕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자치단체장이 첫 처벌대상이 되는지도 관심이었습니다. 경찰은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해선 무혐의처분 했습니다.

왜 그런건지, 또 같은 혐의로 자치단체장들이 고발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경우는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이승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 등의 결함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나 10명 이상의 부상자가 나온 재해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