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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수면제 불법처방 혐의'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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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통해 수면제 불법 처방 받은 혐의

허위로 불면 증상 호소한 것으로 조사돼

檢 "마약류 불법 취급 엄정히 대처할 것"

뉴시스

[서울=뉴시스]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권 대표. 2022.01.01. (사진= 후크 제공) photo@news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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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권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7월 총 3회에 걸쳐 직원 2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속사 직원은 수면 장애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에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평소 졸피뎀을 복용하던 직원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건네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 관리법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 사용, 매매, 운반 등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앞서 권 대표는 소속 연예인이었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씨와 정산금을 두고 법적 다툼을 빚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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