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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연금특위 종료 임박…'17년 숙원' 연금개혁 22대 국회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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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오늘 개혁안 여야 쟁점차 논의…합의안 결정 남아

5월 본회의 상정 가능할까…합의 불발·대통령 거부권도 난관

뉴스1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2024.4.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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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 한 달을 앞두고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회기 내 본회의 통과가 무산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재시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12차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와 보건복지부로부터 각각 활동 결과와 재정추계를 보고받았다.

이번 보고는 연금개혁특위가 지난해 11월 연금특위 11차 전체회의에서 연금개혁 공론화 방식을 결정한 데 따라 활동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남은 절차는 시민대표단이 도출한 결과와 이날 보고 내용을 토대로 추가 전체 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안을 만드는 일이다. 합의안을 마련하면 연금개혁안은 본격 입법 과정에 오르게 된다.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하면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 후 대통령이 개정안을 공포하면 2007년부터 멈춰있는 17년간의 연금개혁 숙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넘어온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날(29일)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대 국회 임기 내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22대 국회에서도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론화위가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꾸려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 두 가지를 놓고 공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시민대표단 56%는 소득보장을 강조한 1안, 즉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을 선택했다. 재정안정을 강조한 2안,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은 42.6%가 택했다. 국민의힘은 2안 재정 안정을, 민주당은 1안 소득 보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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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김용하 위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4.4.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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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안과 2안 모두 법 개정에 구속력이 있는 결정 및 절차는 아니므로 개혁안 내용에도 협상 여지가 열려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양자택일 문제는 아니지 않냐는 의견이 많으니 두 개를 놓고 국민 의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말씀을 나눠야한다"고 말했다.

21대 연금특위가 법 개정에 실패할 경우 22대 국회에서 연금특위 위원 구성부터 재시작해야 한다. 이 경우 여야가 특위 구성원 합의부터 본회의에 특위 설치 안건을 상정하고 처리하기까지 국민적 피로감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특위 활동 기한은 21대 국회 임기와 같은 다음 달 29일까지다. 다만 22대 국회로 처리가 넘어가더라도 공론화를 거쳐 내놓은 이번 1안과 2안을 완전히 폐기하거나 원점 재논의하지는 않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연금개혁을 위한 제3의 안건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금개혁에는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마술은 없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신연금’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쌓인 보험료는 구연금으로 지급하고 신연금으로는 미래세대가 납부한 만큼 연금을 받도록 해 청년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특위는 여야 간사한 합의로 다음 전체회의를 잡고 최종 합의안을 만들어 21대 국회 회기 내에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위원장은 이날 "다음 연금특위 회의는 역사적인 연금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현장이 되기를 강력히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위원은 "오늘 공론조사 결과를 잘 받았고 불만과 이의제기를 했으니 앞으로 쭉 진도를 빼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유경준 위원은 "한 달 사이에 합의를 만드는 것이 여야 간사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징수해 노후에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 보험 제도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부담하고 40년 가입을 전제로 평균 소득 대비 40%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의 40%를 건강보험료로 받으려면 보험료로 19.8%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행 9% 비율은 저부담 고급여 문제를 심화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태로워지면서 연금 개혁 필요성이 높아졌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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