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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민희진 해임’ 임시주총 열리나...하이브·어도어 심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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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하이브. 어도어 민희진 대표. 사진l스타투데이DB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자회사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이사회 소집 불응에 법원에 낸 임시주총 허가신청 심문기일이 30일 열렸다. 하이브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반면, 어도어 측은 “임시주총을 열면 안된다는게 아니다. 적법 절차에 맞게 이사회를 소집한 뒤 주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하이브가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요청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예정대로 시작됐다. 민 대표 측이 하루 전 준비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하이브와 어도어는 각각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이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양측 변호인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하이브 법률대리인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인단(고창현, 국지현, 홍민영 변호사)은 “주주총회를 열어서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려고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냐”, “어도어 기업 가치를 상향 책정한 것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의도였다고 생각하냐”, “배임 혐의를 왜 고발했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어 법원에 도착한 어도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변호인단(이원, 공지희 변호사)에게도 “기일변경 신청이 기각됐는데 준비는 다 됐냐”, “임시주총 허가 신경을 어떻게 보냐”, “하이브에서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향후 어떻게 대응할 예정이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어도어 변호인단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한 뒤 주주총회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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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 대표. 사진l스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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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는 지난 22일 민희진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임원진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포착했다며 감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어도어 감사 박씨를 통해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어도어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다.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과 이사진 교체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민 대표는 지난 29일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하고, 감사의 이사회 소집도 권한 밖이라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사회 소집에 불응했다. 어도어 이사회의 표결권은 민 대표를 비롯해 신모 부대표, 김모 이사 3명이 갖고 있다.

하이브는 민 대표 측근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소집을 거부할 것을 대비해 지난 25일 서울서부지법에 임시주총 허가 신청을 냈다. 이날 심문기일부터 통상 3주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이 결정이 나오면 당일 임시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이로부터 15일 뒤 임시주총이 열린다.

하이브는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과 어도어 이사진 교체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임시 주총이 개최되면 민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다.

민 대표는 경영권 탈취 의혹 관련, 지난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이 아니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 소속 신인 걸그룹 아일릿이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콘셉트를 카피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보복성으로 해임하려고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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