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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민주 "김진표 의장, 본회의 개의 거부하면 '국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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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요구 거부한 의장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

"5월 2일 본회의 개의돼야…손 놓고 있지 말라"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 개의와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개의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거부하면 국회법 위반 사항"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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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강성희 의원 강제 퇴장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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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의원 38명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회법에 따라 합의가 없더라도 원내대표 협의가 있으면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열어야 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김용민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 29일로 남은 한 달 동안 국회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정말 바삐 움직여야 한다"며 "수많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선 5월 2일 본회의가 열려야 하는데, 김 의장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만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저희들은 국회법에 따라 합의가 없더라도 원내대표 협의가 있으면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 수 있고, 지금은 열어야 될 헌법상 의무가 있다"며 "민심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김 의장은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유정주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등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하는 안건은 차고 넘친다"며 "여야 합의 불발을 이유로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임시회 소집을 위한 여야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국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5월 2일 본회의를 개의할 의무가 있다"며 "국회의장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 사안인 만큼,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의장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준현 의원도 "국회 본회의 일정은 국회의장의 재량권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 대상도 아닌, 국회법 제76조 2항에 나와 있다"며 "이제 모든 것은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갖고 있는 김 의장에 달린 만큼, 국민의힘에 무응답에 의장이 손 놓고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더욱이 강 의원은 김 의장의 본회의 개의 연기 배경에 내달 4일부터 14일간 진행되는 북남미 주요국가 순방이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 물었다. 그는 "해외 순방이 이유라면 우리는 필사적으로 의장의 해외 순방을 저지하고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관찰할 것임을 밝힌다"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회의장이 국민의 혈세로 해외 순방을 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나"고 쏘아붙였다.

김남국 의원은 "헌법기관의 수장으로서 5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응답해 의장의 본분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민생이 왜 무너졌는지, 경제 위기를 극복할 정부의 방안은 무엇인지, 국민들이 의혹을 품고 있는 부분에 진실이 무엇인지 물어야 하는 것이 국회의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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