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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사설]의약품·의료기기 불법 중고거래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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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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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불법 거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처방과 복약지도가 필요한 전문의약품 거래 게시글이 올라와 있고, 초음파 진단기기 등 전문 의료기기 거래는 신속하게 성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최근 당근마켓에 태반성 성선자극호르몬제 '아이브이에프씨'가 거래 매물로 올라오기도 했다. 이 약은 무배란성 불임증이나 배란촉진, 습관성 유산 등 치료에 쓰는 전문의약품인데,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엉뚱하게 다이어트약으로 판매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는 지방흡수억제제 '올리시스' 거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약은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의 환자에 처방하는 비만치료제로, 간손상과 고수산뇨증 등 부작용 우려로 인해 반드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약이다.

아이브이에프씨와 올리시스 사례는 중고거래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뿐만이 아니다. 암환자 등에게 처방하는 '하모닐란' 등 경장영양제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처럼 거래되고 있다. 또 의사 처방을 받은 약 중 먹다가 남은 약을 되파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중고거래에 올린 거래 게시물 중 대다수는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 중고거래가 불법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다. 그러나 의약품은 식품과는 분명히 다르다. 약사법에도 의약품 불법 거래 같은 약사법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이 있다.

문제는 정부가 계도활동을 하고 있지만, 대국민 홍보는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데 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금칙어 등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불법 의약품 거래가 성행하는 만큼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모니터링과 계도활동을 넘어 실제 처벌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약사법에 규정된 의약품 불법 거래 규정이 있지만, 중고거래에 대해 이 규정을 적용한 사례가 없다. 그러나 중고거래 판매자 중 일부는 의약품 거래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이들 판매자를 적발하고, 고발 등 조치를 통해 법적인 처벌을 받게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 불법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고, 판매자에 대한 제재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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