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데뷔한 아일릿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걸그룹입니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프로듀서로 참여한 그룹이기도 합니다.
민 대표는 "아일릿의 티저 사진이 발표된 후 '뉴진스인 줄 알았다'는 반응이 온라인을 뒤덮었다"며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행사 출연 등 연예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브가 단기적 이익에 눈이 멀어 성공한 문화 콘텐츠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카피해 새로움을 보여주기는커녕 진부함을 양산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예술 전문 백세희 변호사(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YTN에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으로 현출된 '표현'만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메이크업, 헤어, 의상, 안무, 무대에서의 대열 등이 한 데 모여 풍기는 아이돌 그룹의 '분위기'와 이들 각 요소의 기준이 되는 '콘셉트'는 구체적인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의 수준이므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의상과 안무의 경우 창작적 결과물이 현출된 표현물이므로 세부적인 면에서 대칭되는 유사성이 상당하다면 저작권 침해 여부를 깊게 들여다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 변호사는 또 "아일릿의 활동이 공정한 상거래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며 "홍보방법 등 운영방식에 있어 자본이나 시간을 투입하여 얻은 성과가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성과도용행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ㅣ디지털뉴스팀 이은비
AI 앵커ㅣY-GO
자막편집ㅣ서미량
YTN 이은비 (eun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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