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서울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건설업체 대표, 2심도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