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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월 30만원…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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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21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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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 소득 기준이나 부모 나이에 상관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위한 주거비 지원대책을 28일 밝혔다. 높은 주거비 부담 탓에 경기ㆍ인천 등 타 시도로 빠져나가는 경우를 막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ㆍ인천으로 전출한 인구는 총 32만5317명인데, 61.3%(19만9527명)가 가족과 주거문제 때문에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원액수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주거비 차액을 보전할 수 있는 규모인 30만원으로 정했다. 서울시 측은 “기존 주거 지원정책이 주택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대책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점점 커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라며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 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피부로 느낄수 있는 정책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다. 소득 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한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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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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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며,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위치한 전세가 7억원 이하 또는 월세 268만 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여야 한다. 다만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인 2년 동안 무주택 가구여야 하며, 주택을 사거나 다른 시도로 전출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된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1만 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에 지원하는 유자녀 무주택 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했지만, 그간 정책 대상에서 빠져있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며 “내년 출산을 앞둔 무주택 가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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