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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와사비 반죽으로 암 치료’ 환자 속인 8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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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와사비를 넣은 반죽을 몸에 바르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3000만원 넘게 가로챈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모(80)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의사나 한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암세포를 없앨 치료법이 있다고 환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0월 직장암 환자에겐 와사비와 밀가루 등을 섞은 반죽을 몸에 발라 랩을 씌우고 부항기를 이용해 피를 뽑는 등 비과학적인 의료행위를 했다. 전씨는 그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았다.

그 외 암 환자 두 명에게도 같은 의료행위를 한 뒤 각각 1000만원과 87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었다고는 볼 수 없는 위험한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부 환자들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씨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환자 측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고, 금전적 대가 일부를 환자 측에 돌려준 점 등이 참작됐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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