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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공직자 검증 시험 만들겠다” 민간연구소 소송 냈지만…法 “국가가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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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민간 자격시험 등록을 승인하지 않은 정부의 결정이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국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아시아경제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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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연구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자격 등록 거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연구소는 2021년 행안부로부터 민간자격 등록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공직선거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등 선출직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공직수행 능력을 확인·검증하기 위한 민간자격인 ‘공직후보자능력검정’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이러한 민간자격이 자격기본법이 금지로 규정한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관련된 분야’에 해당한다며 등록 불가 결정을 내렸다.

처분에 불복한 A연구소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직 후보자 능력검정 자격사업의 목적은 자격시험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 또는 후보자의 공무수행 능력을 검증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검증은 다수의 공직자가 투표로 선출되는 현대 사회에서 충실히 보장돼야 한다”며 “행안부가 이를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본 것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행안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것으로 국가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와 혼동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후보자와 국민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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