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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피임약 먹어라”…여중생 간음한 담임교사,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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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확정판결

자신이 담임을 맡은 중학교 여학생을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에게 선고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세계일보

중학교 여학생을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에게 선고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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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자신이 처음으로 부임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약 10회 이상에 걸쳐 간음했다. A씨는 B양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고 B양에게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게 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보호관찰,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법조계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정도고 형사처벌만으로도 재발 우려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신상정보 공개를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학부모가 즉시 경찰과 학교에 알려야 하고 수시로 자녀와 선생님의 모바일 메신저 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부당과 보호 관찰이 선고돼야 한다며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학교 담임교사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본분을 외면하고 본인의 학급 학생을 3개월간 5회에 걸쳐 추행하고 15회에 걸쳐 간음했다”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 중인 청소년이 공교육의 현장에서 보호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손상을 입고 학교를 그만둘 만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와 가족 모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힘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번 사건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 대법원 양형기준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낮다고 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신상 등록 정보 공개와 고지도 명령했다. 2심에서 형량이 늘자 A씨는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다.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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