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0 (금)

광주도시공사 직원 259명 '내부평가급 통상 임금' 소송 승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고정 임금인 내부평가급도 통상 임금에 해당"

통상 임금 재산정한 시간외·야근·휴일근무수당 지급해야

뉴스1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도시공사가 전·현직 직원 259명과 벌인 '통상 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2심 법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광주도시공사의 내부평가급이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는 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259명이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도시공사가 전·현직 직원들에게 총 2억3588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들은 도시공사가 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아 임금에 대한 피해를 봤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내부평가급을 포함해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관리업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야근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연차 휴가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내부평가급 중 기본연봉의 75%에 해당하는 부분은 도시공사의 성과 등급에서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반면 광주도시공사는 직원들이 노사합의를 통해 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오면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돼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2심 재판부는 직원들이 받은 내부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평가급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하는 미지급 수당의 액수가 원고들의 평소 급여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많은 액수로 보기 어렵다"며 "추가 임금 지급으로 피고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증거도 부족하다"며 광주도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광주도시공사는 원고들에게 평가급을 포함해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