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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판사 출신 변호사 “민희진이 배임이면 방시혁은 에스파 폭행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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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하이브 경영권 탈취 시도와 관련한 배임 의혹에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나눈 카톡을 공개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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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고발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법조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사법연수원29기)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이브 입장문을 봐도 (민 대표가) 배임음모를 회사 회의록, 업무일지에 기재했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라며 “카톡 자료가 가장 결정적 증거라면 하이브는 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이브는 증거 중 하나로 민 대표가 경영진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제출했다. 한 경영진이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 행사 엑시트’, ‘어도어는 빈 껍데기 됨’, ‘재무적 투자자를 구함’, ‘하이브에 어도어 팔라고 권유’, ‘민 대표님은 캐시 아웃한 돈으로 어도어 지분 취득’ 등 메시지가 적혀 있다. 이에 대해 민 대표는 “대박”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민 대표가) ‘대박’ 이라고 하면 (경영권 찬탈) 승낙인가”라며 “방시혁 카톡 보면 에스파 폭행 사주 혐의가 있던데 그것은 결정적 증거인가. 나는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 대표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의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했다. 방 의장은 경쟁 걸그룹인 ‘에스파’에 대해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라고 민 대표에 메시지를 보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6일 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이 성립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일단 하이브 측 주장이 배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경영권 찬탈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주장”이라며 “어도어의 경영자는 법적으로 민 대표다. 굳이 말하자면 어도어의 경영권 독립을 시도하려 한 것인데, 그것이 죄가 되는가”라고 적었다.

이어 “설령 민 대표가 투자자를 데리고 와 (어도어의) 주식 지분을 늘리려 했다 해도 실행 여부를 떠나 그게 왜 배임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적대적 M&A도 합법적으로 이뤄지는데 외부 투자를 받는다고 회사에 손해가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나”고 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25일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을 좋아한다”며 “사람 하나 담그려고 야비한 짓을 하는 것은 봐주기 힘들다”며 민 대표를 응원하는 글을 올렸다.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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