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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노동N이슈] '지옥 같았을 직장'‥목숨 앗아간 괴롭힘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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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도 무방비 상태입니다.

작년 이맘때, 한 영세업체에서 일하던 스물다섯 살 청년은 괴롭힘 신고조차 못 하고 죽음에 내몰렸는데요.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극단적인 사례'라며,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승용차 블랙박스 녹화영상]
"가자. 마지막을 장식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