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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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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테러급 흉기'…역대급 과적 화물차 적발, 벌금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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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자재 옮기던 중 적발

과적 벌금 20만원…"강력 처벌하자"

화물차 길이에 두배가 넘는 양의 대형 철제 파이프를 한가득 싣고 도로를 달린 화물차 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26일 경찰청 인스타그램에 "이달 강원도 철원군의 한 도로를 순찰하던 중 화물차량 적재함을 과도하게 돌출한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아슬아슬하게 주행 중인 화물차를 발견했다"며 "무리한 적재물 운송 중 자칫 파이프가 차량에서 이탈돼 추락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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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적발된 과적 화물차. [사진=경찰청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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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개한 사진에는 화물차 적재함 길이보다 두 배 이상 긴 철제 파이프 수십 가닥이 묶여 실려있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파이프 일부는 휘어진 상태로 불안하게 고정돼 있다.

경찰은 "즉시 인근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며 저속 주행 중인 화물차량(높이 4m 이상)을 정차시킨 뒤 인근 교통을 통제하고 과적 차량을 단속했다"고 전했다.

해당 운전자는 비닐하우스를 만들기 위해 자재를 옮기는 과정에서 도로교통법상의 안전기준을 넘은 적재물을 싣고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화물차 적재 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정해진 중량의 110% 이내에 적재할 수 있다. 길이는 차량 길이에 그 10%를 더한 만큼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적재물은 반드시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하여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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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적발된 과적 화물차. [사진=경찰청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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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차량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질어질하다 여기가 중국인가", "하나라도 떨어지면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과적 차량 지나갈 때마다 겁난다. 과적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각종 건설 공사로 대형 화물 차량 운행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해 서울시에서만 과적 차량 2891건을 적발하고 9억 8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달 한 달간 대형 공사장 등 과적 근원지와 과적 차량이 많은 시내 주요 지점, 한강·일반 교량 등에서 하루 종일 과적 차량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는 서울 6개 도로사업소 내 과적 단속원 116명이 참여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는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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