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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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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머리채 잡고 때리자…"너도 아파봐" 흉기로 반격한 여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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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일러스트=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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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폭행한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3시쯤 남자친구 B씨(25) 집에서 흉기로 B씨를 베거나 찔러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여자친구 A씨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은 일 등을 두고 말다툼하다 A씨 머리채를 잡는가 하면 신체 여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고, A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그의 휴대전화도 빼앗았다.

이에 A씨는 부엌에 있던 흉기 2자루를 양손에 들고 B씨에게 다가가 '나도 남자였으면 너 XX 냈어'란 등의 욕설을 하며 위협했다.

B씨가 A씨의 양 손목을 잡아 제압하자 A씨는 한쪽 손의 흉기를 떨어뜨린 뒤, 다른 손의 흉기로 B씨의 손목을 베는 등 상해를 입혔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흉기 두 자루를 모두 빼앗기자 부엌에 있던 다른 흉기를 들고와 B씨를 다시 위협했다.

B씨가 거실 문을 닫으며 피한 끝에 A씨는 소파에 걸려 넘어진 B씨의 엉덩이와 등 부위에 다치게 했다. B씨가 'XX 아프니까 그만 찔러'라고 했지만 A씨는 'XX 넌 아파야 해, 넌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겠니'라며 범행을 계속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 선고 전 B씨는 A씨를 수 차례 때린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공소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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