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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1000만원 받고 청약통장 넘긴 40대 주부, 5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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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최종 양수자는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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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청약통장을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업자의 말에 넘어가 1000만원을 받고 청약통장을 넘긴 40대 주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께 서울의 한 카페에서 B씨에게 “청약통장을 넘겨주면 1500만~2000만원을 주고, 아파트가 당첨되면 4000만~5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주택청약에 핑요한 청약통장과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을 B씨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대출상담을 받던 중 B씨 등으로부터 청약통장으로 아파트에 당첨되면 분양권을 팔아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서류에 서명을 해줬을 뿐 이후에는 직접 청약했다”며 청약통장 양도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청약통장을 최종적으로 양수한 C씨는 물론 이에 관여한 B씨와 D씨도 수사기관에서 A씨에게 청약통장 사본 등을 양수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공인인증서까지 전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상세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는 점 등을 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가 A씨의 청약 관련 서류로 성남시 E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해 당첨되는 과정에서 일련의 과정을 직접 수행한 점, A씨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았다는 1000만원의 수수동기와 명목, 경위 등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자신이 직접 청약을 했다는 아파트의 위치나 공급가액, 잔금, 계약금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보면 A씨가 청약통장을 양도했음을 충분이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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