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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이 정도면 흉기” 쇠파이프 가득 실은 과적 화물차, 벌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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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이달 강원 철원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 적재 기준을 초과해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달리던 화물차 운전기사가 적발됐다. 경찰청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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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 기준을 초과해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도로를 달리던 운전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26일 경찰청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4월 강원 철원의 한 도로를 순찰하던 중 화물차량 적재함을 과도하게 돌출한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아슬아슬하게 주행 중인 화물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화물차에 적재함 길이의 두 배 이상 긴 철제 파이프 수십 개가 끈에 묶인 채 실려 있다. 일부는 휘어진 상태로 불안하게 고정된 모습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화물차 운전자는 비닐하우스를 만들기 위해 자재를 옮기는 과정에서 도로교통법상 안전기준을 넘은 적재물을 싣고 운전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화물차는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정해진 중량의 110% 이내에 적재할 수 있다. 길이는 차량 길이에 그 길이의 10% 더한 만큼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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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강원 철원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 적재 기준을 초과해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달리던 화물차 운전기사가 적발됐다. 경찰청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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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당시) 무리한 적재물 운송 중 자칫 파이프가 차량에서 이탈돼 추락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며 “경찰관들은 즉시 인근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며 저속 주행 중인 화물차량(높이 4m 이상)을 정차시킨 후 인근 교통을 통제하고 과적 차량을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자에게 과도한 적재의 위험성 및 안전운전을 당부했다”며 “적재물은 반드시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해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과적 차량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건 너무했다” “도로의 시한폭탄이다” “저건 흉기 아니냐” “저 정도면 테러미수랑 동급이다” “단속감으로 끝낼 게 아니라 교도소 보낼 정도다” “벌금이 고작 20만 원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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