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7 (화)

대법 "검찰 서버에 보관한 정보로 별건 수사하면 위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혐의 무관 정보까지 저장"…檢 압수수색 논란

檢 "적법 절차 준수"…정치권도 공방 가세

대법원 "검찰 내부망 활용한 별건 수사는 위법"

[앵커]
검찰 서버에 보관된 전자정보를 다른 사건 수사에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미 확립된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지만, 최근 관련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나온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데요.

검찰은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때 벌어졌던 일이라며, 현재는 '별건 수사'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혐의와 무관한 자료를 폐기하라는 영장 내용을 어기고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로 저장했다는 이른바 '불법 압수수색'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