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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마약에 취해 '주유소 분신'…전자담배로 속여 대마 준 2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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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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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직원이 마약에 취해 몸에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해 이 직원에게 전자담배라고 속여 액상 대마를 건넨 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의정부지검 형사2부(윤동한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0시 40분쯤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인 30대 B씨에게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건넨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대마를 흡입한 후 갑작스러운 환각 증상을 보이면서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이후 B씨는 “마약을 했다”고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차를 타고 도망친 A씨는 서울 도봉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지인인 A씨의 말에 속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다른 마약 투약 정황 등을 포착하고 마약 투약, 소지 등 혐의로 최근 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가 일으키는 환각 증세와 이로 인한 2차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현재 B씨는 신체 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치료 중이다”라고 말했다.

조윤정 기자(yjch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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