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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의대생들, 총장 상대 가처분 첫 심문..."대학이 계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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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연이어 각하되자, 이번엔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가처분 첫 심문기일에서 의대생 측은 사람이 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의대 증원은 대학의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부터 의료계는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라며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