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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검찰 "이화영 술자리 날짜·시간 또 번복…처벌 피하려 악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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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일시 6월30일 이후 주장하더니 그 이전이라 번복"

조사실 내 '몰카' 주장엔 "견학 프로그램서도 알려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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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음주 회유' 주장 일자가 또다시 번복됐다며 "지속적으로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6일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 피고인과 김광민 변호사는 음주 일자에 대해 증거가 제시될 때마다 말을 바꾸는데 전날 제출한 고발장에 의하면 음주 일자가 '2023년 5~6월'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 수원지검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고발장에는 "피고발인은 2023년 5~6경 불상일 오후 4~6시경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요청을 받고 A검사의 허가 또는 묵인하에 불상지에서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와 김성태에게 전달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앞서 음주 추정 날짜로 2023년 6월30일 19회 조서 작성 이후를 지목했다가 6월 말~7월 초 중 7월 3일 가능성이 높으며 시간은 오후 5~6시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에서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사본 등을 공개해 해당 날짜와 시간대에 검사실에 없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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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수원지검이 18일 공개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7월 3일 출정 일지. (사진=수원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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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를 두고 "피고인은 지난 4월17일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19회 조서 작성(6.30) 이후'라고 자필 기재한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는데 여러 차례 말을 바꾼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시기와 정반대인 6월30일 이전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라며 "음주 시간에 대해서도 기존 주장하던 '오후 5~6시'가 아닌 '오후 4~6시'로 재차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은 음주 일자와 시간대, 심지어 음주 여부에 관한 주장까지 객관적 자료에 의해 허위로 드러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번복하고 있다"며 "이는 중대부패범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법정 외에서 부당한 여론을 조성해 사법시스템을 흔들고 희화화해 형사처벌을 피해 보려는 악의적 시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영상녹화조사실 카메라 2대 중 1대가 거울 뒤 숨겨져 있다며 '몰카'라는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에 대해 "몰래 숨겨둔 장비가 아니다"라고 재차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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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검찰이 영상녹화실 내 거울 뒤 숨겨진 CCTV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몰카'를 찍었다는 주장에 대해 대검찰청 견학프로그램에서 공개적으로 알려주는 카메라라고 반박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진행된 검찰나우 대검찰청 견학 일일 진행 브이로그 캡처본. (사진=수원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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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영상녹화조사용 카메라 2대 중 얼굴 식별용 카메라는 피조사자의 거부감 해소를 위해 별도의 수납장(녹화조사용 소모품 보관 병행)을 만들어 설치했을 뿐"이라며 "대검찰청 견학프로그램에서도 공개적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몰래 숨겨놓은 장비가 아니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변론을 해야 할 변호사가 급기야는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수사·공판 검사 등에 대한 무고성 고발을 해 사법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에서야 선임돼 진상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함에도 오로지 검찰 수사와 재판 신뢰만 해치고자 일관성 없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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