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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교권 추락

서울 학생인권조례, 시행 12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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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서 가결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12년 만에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전국 7개 시·도 중 충남에 이은 두 번째 폐지안 통과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과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례다. 지난해 정부가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면서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폐지가 추진됐다. 지난 24일 충남도의회에서는 교육청 중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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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현행 학생인권조례의 '대체' 격인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도 이때 함께 의결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수 없다며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조례 폐지안의 본회의 가결 후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공동체 어느 누구의 인권을 다루거나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반면 학생인권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나 헌법 등이 규정한 권리들에 대한 심도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며 "따라서 해당 조례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는 것은 마치 해운법으로 항만법을 대체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글로벌 도시인 서울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그로 인한 여파는 서울 안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의 학생, 나아가 아동과 청소년 인권 전반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며 "부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를 멈춰 달라"고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본회의 표결 직전에도 발언 기회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김현기 의장은 "교육감님,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재의 요구 등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시면 된다"며 "안건에 대한 발언은 의원들만 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의 요구를 비롯해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등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가 열린 서울시의회 건물 밖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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