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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사슴 태반 줄기세포’ 제품 대량 밀수한 다단계…“안전성 미입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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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대전지법과 고법. -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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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수십억원어치를 밀수한 다단계 판매원들이 처벌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32억 3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징역형과 추징금은 3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또 B(44)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2명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의 다단계 판매 회원인 A씨는 2019년 5월 21일 싱가포르 하위 회원에 지시해 국제우편으로 282만원 상당의 사슴 태반 제품 6통을 몰래 들여오는 등 같은해 12월까지 704차례에 걸쳐 20억 5800만원어치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같은 수법으로 24억 8100만원어치를 밀수하려다 세관에 적발되면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B씨 등 같은 다단계 판매 회원 6명도 국제우편이나 보따리상 등을 통해 반입하는 수법으로 사슴 태반 제품 14억 2900만원어치를 밀수하고 13억 7900만원어치를 몰래 들여오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밀수한 사슴 태반 제품(제품명 PURTIER PLACENTA)은 R사가 뉴질랜드 사슴 태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했다.

이들은 이 밀수 제품을 지인 등에게 “노화 방지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해 병당 30만~5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세관은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이 여러 형태로 밀수입돼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사슴 태반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슴 태반 줄기세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식품 원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세청 등에 이 제품(PURTIER PLACENTA)의 통관 차단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바 있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국내 소비자의 구매대행자 및 R사의 해외판매자로 관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밀수품 판매량에 비례해 회사에서 수당을 받은 점 등에 비춰 단순한 구매대행으로 볼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거래액과 품목을 적었고, 반입자들에게 수칙을 알려주는 등 범행 수법도 나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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