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이슈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저출생·고령화에 서천군 청년 연령 39세→45세 상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각종 청년정책 대상 6천777명→9천485명 확대

연합뉴스

서천군청
[서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천=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서천군은 청년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상향했다고 26일 밝혔다.

저출생·고령화로 청년 인구가 줄고,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청년 연령기준 상향을 골자로 한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24일 군의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서천 지역 18세 이상 39세 이하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6천777명이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각종 청년정책 대상은 9천485명으로 늘어난다.

황인신 인구정책과장은 "사업별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정 조례 시행에 신속하게 대처하겠다"며 "청년정책의 효과성을 높여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청년들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