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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유류분 제도 위헌‥"불효자는 상속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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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유산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 못하게 하는 장치지만 남처럼 살아온 가족이나 부모를 학대한 자식까지 유산을 나눠가질 수 있는 근거이기도 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이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세상을 떠난 가수 고 구하라 씨.

1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던 어머니가, 돌연 유산을 나눠달라며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