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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영유 1년 선납했는데 폐원 통보에 멘붕..교육청 "제재 어렵다"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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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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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유아 영어학원인 '영어유치원'(이하 영유)의 기습 폐원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유치원은 시·도교육청의 관리 하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2월에 폐원하는게 일반적이지만 영유는 일반 학원으로 분류돼 폐원이 자유롭다. 학기 중에 학원이 폐원하면 학부모들은 전원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알아봐야 하는데다, 선납한 학원비를 돌려받을 가능성도 낮아 주의가 필요하다.

26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 강남구의 A영어유치원은 학부모들에게 돌연 폐업을 공지했다. A영어유치원은 2015년에 시작해 지난해까지 강남을 포함해 전국에 3곳에 체인을 뒀다. 이번에 폐원한 곳은 1호점인 본원이다. A영어유치원은 파산신청을 하겠다고 학부모들에게 알렸다.

경기도 광명시의 B영어유치원도 지난달 신학기 시작 2주만에 학부모들에게 폐원을 통보했다. B유치원은 전국에 같은 브랜드 학원이 49곳(2022년 기준)이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다. B유치원은 학부모들에게 회사 경영권 분쟁으로 문을 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파주의 C놀이학교도 최근 '빚 때문에 운영이 어렵다'며 폐원을 선언했다. 놀이학교 역시 유치원이 아닌 '학원'으로 영어·체육 수업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학부모들은 선납 시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많게는 1년치를 미리 낸 경우가 많아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전국 영유 평균 월 교습비는 174만5000원에 달한다. 10%만 할인받아도 약 200만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학원은 타업종 대비 평균 영업 수명이 긴 편인데다,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의 경우 학부모들이 큰 의심 없이 선납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어 학원의 가맹본부 평균 영업기간은 12년3개월(2022년 기준)으로 서비스 업종 평균 9년11개월 대비 상당히 긴 편이다.

하지만 관할 교육청은 학원의 경우 일반 자영업과 큰 차이가 없다며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학원이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으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학원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자금난으로 폐업하면 해결이 쉽지 않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측의 귀책으로 운영이 중단된 경우 할인가를 기준으로 선납한 교육비를 돌려줘야 한다"면서도 "학원을 지속 운영하는 경우 교육청으로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에 대부분 응하지만 폐업으로 사업자가 잠적하면 교육청이 처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원비 선납 할인 등도 자영업자의 영업 방침인데다 사적계약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육청이 관리하지 않는다"며 "선납 여부는 학부모들이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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