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월 평균 근무 22→20일로 바뀐다···대법, 21년만에 기준 바꿔 서울경제 원문 김선영 기자 입력 2024.04.25 21:3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