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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손배 기준' 근로일수 22→20일로…21년 만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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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가 21년 만에 22일에서 20일로 줄었습니다. 대법원은 주 52시간제 도입, 공휴일 증가 등으로 실제 노동 일수가 줄어든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경남 창원의 한 공사장 크레인에서 일용직 노동자 A 씨가 추락해 다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