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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47년 만에 대대적 정비‥누가 효자? 누가 불효자?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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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조팀 김상훈 기자 나와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이자 세 번째 헌법소송에서야 대대적인 개선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왜 바꾸라는 결정이 나온 건가요?

◀ 기자 ▶

네, 가족 제도와 사회구조의 변화가 반영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2010년과 2013년 앞선 두 번의 헌법소송은 유류분 제도의 일부 조항을 두고 제기된 거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