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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불효자도 상속' 유류분 제도,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상식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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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 민법 제1112조 위헌 여부 심리

피상속인 가족들에게 법정 상속분 보장하는 제도

1977년 도입…"시대에 뒤떨어져" 지적 잇따라

헌재 "유류분 제도, 가족 연대 유지하는 목적"

[앵커]
부모와 자녀, 배우자 등 가족에게 유산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모를 모시지 않은 자녀나, 자식을 학대한 부모 등 패륜적인 가족까지 상속을 보장하는 건 국민 상식에 어긋난다고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네, 헌재 판단 이유 설명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