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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고인 뜻 무관 형제자매 상속‥유류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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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현재 우리 민법은 사람이 숨지면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부모나 자녀, 또 고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상속 재산을 일정 비율로 나눠갖도록 보장해왔는데요.

헌법재판소가 바로 이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지나친 기본권 제한으로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적이라며 일부 법을 고치라고 국회에 주문했습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남아선호 사상이 팽배하던 지난 1977년, 장남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게 막고, 미망인과 딸도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유류분' 조항이 민법에 도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