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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제주서 차고지 없인 차량 상속도 처분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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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차고지 확보 없이는 차량이 상속되더라도 처분하기 어려워 개선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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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및 증여되는 자동차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 유예 건의' 게시글.ⓒ제주도청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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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제주도청 누리집 신문고에는 '상속 및 증여되는 자동차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 유예 건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서귀포시 표선리 거주민이라고 밝힌 게시자는 "서울에 계신 부친이 병환으로 위독해 소유한 자동차를 상속할 예정이지만 등록지가 제주도로 돼 있어서 차고지 증명 없이는 명의 이전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그 자동차를 운행할 생각도 없고, 제주도로 입도할 생각도 없다"면서 "명의이전 자체가 안되니 당연히 판매도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또 서귀포시 담당자는 "자택에서 해결하라고 했다"며 "제가 사는 지역은 집주변 1km 내에 공영주차장이나 대여 가능한 민간 주차장이 아예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외지인들 사이에서는 차고지증명제 때문에 제주도 정착을 포기 하시는 분들이 많다"면서 "제도의 취지는 잘 알겠지만 취약점을 보완해 다시 실행하거나 이렇게 피해만 양산할 것이라면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 중인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를 구입·이전 등록하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사용본거지(주민등록 주소지, 사업장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1000m 이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차량 등록이 제한된다.

2019년 중형·대형 자동차(중형 이상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포함)를 대상으로 시행되다가 2022년 1월 1일부터는 소형 및 경형차를 포함한 전 차종으로 확대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차고지증명제에 따라 차고지가 마련되지 않으면 차량을 등록 이전할 수 없다"며 "다른 이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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