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9 (목)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공매도 막은 6개월, 코스피200 코스닥150 14~1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매도 허용됐던 코스피200, 코스닥150 14%, 18%씩 상승

머니투데이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중 지수 추이. /그래픽=이지혜 기자.



국내 증시에서 6개월 가까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기간에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매도 금지보다는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장세와 주요국 증시의 상승세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공매도 잔고 비중이 높았던 종목들의 주가 추이는 제각각이었다.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지만 공매도 재개 시점은 미정이다.


공매도 금지 이후 코스피200 14%, 코스닥150 18% 상승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당국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지난해 11월6일부터 전날까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은 각각 14%, 18%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률 13%, 10%를 상회하는 성과다. 당국은 전면 금지 직전까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속한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만 제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코스피200 상승률을 미국과 일본 주요 지수와 비교하면 두드러지는 성과는 아니다. 같은 기간 S&P500과 니케이225는 16%, 20%씩 올랐다.

공매도 금지보다는 저PBR주에 대한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증시 상승을 이끈 원동력으로 분석된다. 공매도 금지로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이탈할 것이란 우려도 빗나갔다. 외국인은 공매도 금지 기간 중 26조961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17조8221억원, 5조7064억원 순매도했다.

머니투데이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 주가 추이. /그래픽=이지혜 기자.



증권가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규제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등 정부의 증시 부양책에 외국인이 반응했다고 본다. 다만 4·10 총선에서 여당의 총선 참패로 자본시장 정책의 추진동력이 의구심이 번진 상황이다. 증시 부양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더는 기대하기 어렵다.

공매도 금지 직전 공매도 잔고 상위 1~10위 종목들의 주가 추이에서는 별다른 공통점이 포착되지 않았다. 종목별 등락차가 상당해 해당 업종이나 기업 이슈에 따라 주가가 움직였다. 일부 개인투자자 단체가 공매도 세력의 주요 타깃이라고 주장한 에코프로비엠은 7% 오른 반면, 에코프로는 19% 떨어진 점이 눈에 띄었다.


실시간 감시 시스템 방안 제시했지만… 재개 시점 미정

머니투데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발표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기관의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체계 등을 골자로 한 실시간 공매도 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이 올해 6월 말까지 금지한 공매도 재개 시점은 미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내부적으로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재개 시점을) 검토 중"이라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까지 배경, 원인, 여러 명분이 어느 정도 해소됐는지, 전산화 방안 등이 얼마나 빨리 마련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6월 말까지 실시간 공매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불가능하다. 기관의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고, 전체 시스템 구축에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국회가 당장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동의 없인 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매도 개선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를 풀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4일 민생토론회에서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또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이걸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