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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대법, '노동자 월평균 근무일' 22일→20일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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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일용직 노동자나 무직자의 업무상 재해 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 중 하나인 한 달 근로일수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21년 전 판단을 바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