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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나만 볼게" 교사 치마 속 불법촬영한 사회복무요원 "죽어버린다"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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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몰카_삽화 /사진=이지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사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사회복무요원이 "죽어버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YTN 보도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부천 원미구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B씨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해 경찰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결재해달라"면서 접근, 당시 치마를 입은 교사에게 슬쩍 초소형 몰래카메라 장비를 들이대 치마 밑을 촬영했다.

B씨가 범행을 추궁하자 A씨는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찍어서 혼자만 봅니다"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를 경찰에 고소하자 A씨는 B 교사에 지속 전화하고 편지를 써서 "저는 더 이상 살면 안 되는 존재다.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깊게 사죄드리겠다"면서 사실상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 일로 불안증세가 심해져 병가를 냈다. 이에 경찰이 피해자 경호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통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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