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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사설]발등의 불 된 예보료율 한도 연장, 법안 처리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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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이 임박했지만 한도 연장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업권별로 은행 0.08%, 저축은행 0.4%, 기타(투자 보험 종금) 0.15%의 예금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 요율 체계는 오는 8월말로 시한이 종료되며 이후에는 낮은 요율(은행 0.05%, 저축은행 0.15%)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간 7000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줄어 부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예금자 보호에 차질이 예상된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규모 부실화로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급증하는 상황이어서 우려를 더 키우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대표발의 윤창현 의원)을 국회에 냈다. 예금보험료율 한도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기관들이 부실화하자 한시적으로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5년씩 네 차례와 3년씩 한 차례 등 모두 6회 연장 운영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여야가 민생과 무관한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6개월이 다 되도록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저축은행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이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지난해 말 현재 6.55%로 1년 전보다 3.14%포인트나 높아졌는데 이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5.8%포인트 상승)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연체율 관리 계획이 미흡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섰다. 블룸버그 통신도 23일(현지시간) “한국이 PF 등 부동산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그림자 금융이 약한 고리로 떠오르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예금보험료는 부실 금융기관의 신속한 구조조정과 예금자 보호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이다.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안에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당장 심의에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현행 5000만원인 예금보호 한도를 늘리고 보험료율도 상시적으로 올리는 등 예금보험 제도의 종합적 개선 방안도 검토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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