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해임 처분 취소소송 제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사 품위 손상해 2월 ‘해임’

이른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해임된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불복 소송에 나섰다.

세계일보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연구위원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가 맡았다. 변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신 전 연구위원은 “해임 처분이 과도하고 그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시절인 2020년 KBS가 검언유착 ‘오보’를 하게 하는 등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해임됐다. 이 오보 사건으로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도 받고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