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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전국서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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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전국서 첫 사례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오늘(24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충남도의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12월 처음 충남도의회를 통과했지만 교육감의 재의 요구와 재표결로 회생했다가 재발의와 재표결을 거쳐 4개월 만에 폐지됐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가 폐지된 것은 처음입니다.

충남교육청은 대법원 제소를 비롯한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 (jinlee@yna.co.kr)

#충남학생인권조례 #충남도의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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