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공정위, 합판 썼으면서 고급 원목으로 광고한 세라젬 제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합판을 써서 만든 안마의자를 원목이라고 광고한 세라젬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천8백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세라젬이 지난 2022년 3월부터 1년간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라는 이름의 안마의자 제품을 합판으로 만들었으면서 '블랙월넛 호두나무 원목 사용', '고급 원목 감성' 등의 표현을 넣어 광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세라젬이 일부에 단서 문구로 '천연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 블랙 월넛 소재'라고 적기는 했지만, 소비자가 합판이라는 점을 알아차리기는 어려웠다며 거짓·과장 광고로 제재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