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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복지부 "1회 휴진에 유감...25일 일률 사직 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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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과대학 교수 단체의 휴진 결정에 대해 정부는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내일 사직서 제출 한 달이 되더라도 그 효력이 일률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 정부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은 진료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정책에 반대하더라도 환자 곁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힌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일각에서는 4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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