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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이슈 불붙는 OTT 시장

요금 인상해 돈 번 넷플릭스·유튜브 세금추징엔 불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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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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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동영상 서비스 시장을 꽉 잡고 있는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최근 구독 요금 인상, 계정 공유 단속 등으로 수입을 더 올리면서도 법인세를 적게 내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 벌어들인 돈에 비해 세액이 적다는 점을 포착한 국세청이 조사 끝에 세금을 추징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선 사실이 알려져 국내 이용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173만명(모바일인덱스 집계, 3월 기준)에 달해 독보적인 1위 오티티(OTT) 플랫폼인 넷플릭스는 그 위상에 걸맞지 않는 실적을 최근 공개했다. 23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넷플릭스는 지난해 한국 시장에서 매출 8233억원, 영업이익 12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낸 법인세는 36억원으로 4964억원을 낸 네이버나 1684억원을 납부한 카카오와 대비된다.



2021년 서울지방국세청은 넷플릭스가 벌어들인 돈에 비해 세액이 적다며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원을 추징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이 추징에 불복해 조세불복심판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780억원 과세가 적법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넷플릭스 본사에서 멤버십(회원권)을 구매해 국내 이용자에게 재판매하는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다. 매출원가는 넷플릭스 본사에 지불하는 비용이 대부분이다. 이를 두고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원가를 부풀리고 이익은 줄이는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게다가 국가별로 조금씩 다른 요금제를 운영해 똑같은 프리미엄의 경우 인도(1만원), 아르헨티나(7200원) 등과 달리 한국에서는 1만7000원을 받는다. 지난해 11월부터는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계정 공유 단속까지 벌여 수입이 늘어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넷플릭스 미국 본사에 지불하는 비용인 매출원가와 마케팅 비용 증가 등으로 지난해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거둔 영업이익(121억원)은 2022년(142억원)보다 오히려 줄었다.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한 앱 1위(1057억7777만분·와이즈앱 집계, 1분기 기준)를 달리는 유튜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유튜브 또한 최근 한국 이용자의 유료 계정 단속에 나서면서 매출은 늘리면서도 이를 모두 해외 본사로 빼돌려 ‘조세 회피’를 한다는 비판이 받고 있다. 지난 2월 유튜브는 6개월마다 국가 인증이 되지 않는 고객들의 멤버십을 정지하기로 했다. 구글은 한국 수익의 대부분(앱마켓 인앱결제)을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아시아퍼시픽 몫으로 회계 처리해 구글코리아 매출에서 제외하고 있다. 구글코리아가 감사보고서에 표기한 지난해 법인세 비용은 155억1900만원으로 2022년(169억7800만원·실제 납부액) 대비 8.3% 줄었다. 네이버의 감사보고서상 법인세에 견줘 3% 수준에 불과하다.



이들 기업이 매출을 해외 본사로 빼돌리며 국내 매출을 축소하거나 조세 불복 소송에 나서는 데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논리가 동원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오티티 기업들이 각 국가별 고유한 요금체계를 정해놓고 이를 단속하는 걸 봤을 때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경제 활동을 한 걸로 봐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체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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