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2024.04.23 m760@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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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연관 선박의 제재회피 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의 상호 감시를 독려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신고 대상 위반행위는 선박간 유류환적, 금수품 반출입 등 대북제재 위반 및 해양 안보범죄이고, 심의의결을 통해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건당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의심 행위 포착시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라며 "해양에서의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목격시 지체없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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