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임대차 3법' 가운데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계약금 액수나 계약 기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어 주목을 덜 받았죠.
하지만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 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제도의 필요성과 편의성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아직 많다고 합니다.
김기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전월세 계약을 맺은 뒤 30일 안에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알리는 주택임대차 신고.
2021년 6월부터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익숙지 않습니다.
'확정일자'와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번거로움을 느끼거나, 확정일자만 받으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된다는 오해도 적지 않습니다.
[김혜인 / 주민센터 주무관 : 확정일자만 받으러 오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아니면 부동산에서 확정일자랑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라고 하셔서 뭔지는 모르시는데 일단 계약서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로, 계약서를 첨부해 주택 임대차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되고,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또,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둘 다 할 필요 없이, 한 명만 신청하면 공동처리됩니다.
더욱이 오는 7월부터는 휴대폰으로 더욱 손쉽게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게 될 예정인데, 임대차 신고는 전세사기 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고된 임대차 실거래가는 국토부 포털과 부동산 앱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돼, 터무니없는 액수의 전세금 계약 피해를 막아주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합니다.
또 보증금 반환 거부 등 문제를 일으킨 다가구 주택 임대인의 정보를 수사기관이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다른 임차인의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부동산중개업자 신원도 기입 항목에 추가됐습니다.
[김범규 / 국토부 사무관 : 실질적으로 작년에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했을 때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중개사도 상당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막상 수사할 때 신고항목이 없다 보니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건의가 있고 해서….]
임대차 신고 위반엔 최대 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정부는 자발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내년 5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촬영기자 : 이영재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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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가운데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계약금 액수나 계약 기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어 주목을 덜 받았죠.
하지만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 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제도의 필요성과 편의성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아직 많다고 합니다.
김기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전월세 계약을 맺은 뒤 30일 안에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알리는 주택임대차 신고.
2021년 6월부터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익숙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민원인 :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신고해야 된다는 것만 알지,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확정일자'와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번거로움을 느끼거나, 확정일자만 받으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된다는 오해도 적지 않습니다.
[김혜인 / 주민센터 주무관 : 확정일자만 받으러 오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아니면 부동산에서 확정일자랑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라고 하셔서 뭔지는 모르시는데 일단 계약서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로, 계약서를 첨부해 주택 임대차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되고,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또,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둘 다 할 필요 없이, 한 명만 신청하면 공동처리됩니다.
더욱이 오는 7월부터는 휴대폰으로 더욱 손쉽게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게 될 예정인데, 임대차 신고는 전세사기 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고된 임대차 실거래가는 국토부 포털과 부동산 앱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돼, 터무니없는 액수의 전세금 계약 피해를 막아주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합니다.
또 보증금 반환 거부 등 문제를 일으킨 다가구 주택 임대인의 정보를 수사기관이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다른 임차인의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부동산중개업자 신원도 기입 항목에 추가됐습니다.
[김범규 / 국토부 사무관 : 실질적으로 작년에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했을 때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중개사도 상당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막상 수사할 때 신고항목이 없다 보니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건의가 있고 해서….]
임대차 신고 위반엔 최대 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정부는 자발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내년 5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촬영기자 : 이영재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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