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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헌재서 본안 심리…중소기업 '기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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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전원재판부 회부

중기업계 "국회에서의 추가 논의 사실상 어려워져"

헌법소원심판 최종 결정까지는 평균 2년 안팎소요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맨 왼쪽), 배조웅 수석부회장(앞줄 가운데) 등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대표자들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민원실에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4.2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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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헌법 합치 여부를 살펴보기로 하면서,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4·10 총선 이후 사실상 추가유예가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위헌 결정'을 마지막 보루로 바라보는 이들도 늘고 있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헌재는 중소기업계가 지난 1일 청구한 중처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중처법의 의무와 처벌규정에 대해 헌재의 본안심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중소기업계는 중처법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가 청구인 모집을 진행했고, 청구 취지에 공감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중소기업계는 이 과정에서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과도한 처벌은 반드시 위헌 결정되길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징역형의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하는 것은 책임에 비례하지 않고, 경영책임자라는 이유로 사고 직접 행위자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중처법은 지난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됐다.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는 중처법 유예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추가 논의를 지속 요구해왔다. 그러나 거듭 국회 본회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면서, 업계는 이에 대한 강경 대응 방안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진했다.

초기에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될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했으나, 전원재판부에 회부되고 본안심리에 돌입하게 되면서 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유예안 거부 입장을 고수해온 야당이 4·10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국회에서의 추가 논의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자, 위헌 결정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다만 헌법소원심판 최종 결정까지 평균 2년 안팎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기간 내에 중처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헌재가 (중처법과 관련해) 본안심리에 돌입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국회에서의 논의도 계속 이뤄졌으면 한다. 유예안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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