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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나흘에 한 번 고의로 ‘쾅’…보험금 수억 타내 나눠 가진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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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 사고를 내고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에게 법원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보험금을 나눠 가졌는데, 나흘에 한 번꼴로 고의 사고를 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

서울동부지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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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1)씨와 강모(27)씨, 민모(38)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6명에게는 각각 최소 징역 5개월에서 많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범행에 가담했지만 타낸 보험금을 대부분 갚은 1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30대로 구성된 일당 10명은 차선을 바꿔 들어오는 차를 뒤에서 고의로 들이받고 상대 차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수도권 일대에서 사고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역할, 운전하고 동승하는 역할 등으로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 일당이 타낸 보험금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나눠 가졌다.

이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8개월 동안 59차례에 걸쳐 보험금 4억7000여 만원을 챙겼다. 나흘에 한 번꼴로 사고를 낸 셈이다. 강씨와 민씨도 각각 31차례에 걸쳐 2억600여 만원, 52차례에 걸쳐 4억2000여 만원을 보험금으로 타냈다고 한다.

정 판사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돼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고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이씨와 강씨에 대해서는 “범행 전반을 주도적으로 구성·지시했는데도 특정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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