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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재건축 실패로 아내에 빚진 5.3억…부부관계 파국이 향한 곳은[사건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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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실패로 아내와 관계 악화…무시 당하자 격분

전날 유서썼다며 계획범죄 주장했지만…"징역 15년"

뉴스1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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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아내에게 빌려 상가 재건축에 5억 원을 투자했지만 3년 만에 사업은 실패로 돌아갔다. 부부관계는 악화할 대로 악화했고 아내로부터 무시당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날도 아내로부터 "XXX"라는 말을 듣고 격분한 A 씨. 자격지심에서 시작된 앙금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이어진다.

공인중개사로 부동산 재개발사업을 해온 70대 A 씨는 2019년쯤 강릉에 있는 상가 재건축 사업 등에 7억 3000만 원을 투자했다. 문제는 그중 5억 3000만 원이 아내 B 씨로부터 빌린 돈이었다는 것이었다. 사업은 결국 2022년 말 실패로 돌아갔고 부부관계는 급격히 나빠졌다. A 씨는 B 씨로부터 "꼴도 보기 싫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A 씨는 B 씨의 거주지로 내려가 아침을 먹곤 했는데 그날도 "꺼져라, XXX"라는 말을 듣게 됐다. 이에 기분이 나빴던 A 씨는 식사를 중단하고 자기 거주지인 4층으로 올라갔다. A 씨는 'XXX'라는 말을 곱씹다가 자기 부모를 욕되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이에 A 씨는 다시 B 씨의 거주지로 내려가 해당 발언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개, 돼지보다 못하다"라는 말이 돌아왔다. 격분한 A 씨는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내를 대상으로 끔찍한 선택을 하기에 이른다. 근처에 있던 흉기를 들고 B 씨를 10회 이상 휘둘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한 것이다.

A 씨는 해당 사건 전날에 유서를 작성하면서 '아내를 살해하고 본인도 죽음을 택하겠다'는 내용을 적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 즉시 유서의 내용을 실행하지 않고 그다음 날에도 피해자와 식사했던 것을 고려할 때 유서만으로 범행이 계획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50여 년을 함께 살아온 피고인으로부터 잔인하게 공격당해 생을 마감하는 피해자의 심정이 어떠했지 감히 짐작하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사망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을 길은 없다"고 판시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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