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3 (금)

군산·부안해경, 출입통제구역 20곳 집중 안전관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무단 출입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뉴시스

출입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다 해경에 단속 (사진=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군산·부안=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부안해양경찰서가 다음달 19일까지 관내 연안해역 출입통제장소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연안해역 출입통제구역은 해경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상추락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해경에 따르면 갯벌 체험 등 연안 나들이객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연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출입통제장소는 군산 연안해역 ▲군산항 남방파제 일원 4개소 ▲새만금 신시배수갑문 일원 5개소 ▲새만금 가력 배수갑문 1개소 ▲새만금 신항만방파제 1개소 등 11곳이다.

부안 연안해역은 ▲가력항 인근 3개소 ▲격포항 방파제 2개소 ▲위도항 북방파제 1개소 ▲구시포항 방파제 2개소 ▲하섬 진여 상부 1개소 등 총 9개소다.

해경 관계자는 "출입통제장소에서의 안전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방파제와 테트라포드 위에 올라가는 행위는 실족 위험이 매우 높으니 절대 올라가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